[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넣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인 검사들은 공수처가 위조한 건지, 실수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는 "그랬다면 영장이 발부됐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최민식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압수하실 건지)…."
사흘 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검찰 측이 영장 집행 전 '사전 고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중단됐었습니다.
공수처는 5월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의해 언론에 유출했다고 의심합니다.
논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검사 7명 가운데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이미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장검사 등 두 명이 포함되며 불거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허위 사실로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
"명백하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알기 어려워서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하는 거고요"
공수처는 이에 대해 "해석상 문제일뿐,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을 내줬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