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가 막혔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옛 연인에게 살해당하기 전 '스마트 워치'를 눌렀지만, 경찰은 걸어서 3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가까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를 경찰에 물었봤더니 "차가 막혔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김병찬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오피스텔 복도에서 만나 집 안으로 데려 가려했고, A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씨는 김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긴급했던 상황은 A씨가 누른 스마트 워치 통화 음성에도 담겼습니다.
취재 결과 "안 할게"를 비롯해 두려움이 담긴 A씨의 목소리가 경찰 상황실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변보호를 받던 A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처음 스마트 워치를 눌렀을 때는 잘못된 위치가 찍혔습니다.
A씨 집으로 정확하게 출발한 뒤에도 도착까지 1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오래 걸린 이유를 묻자 "서울에서도 길이 많이 막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피해자의 집은 길을 따라가면 297m, 걸어가면 3분 50초가 걸립니다.
근처 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통걸음으로 3분 30초가량 걸렸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입구가 여러 개라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했지만 앞서 스토킹 신고를 받아 같은 건물에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조소희 기자 , 이지수, 구영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