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절도 혐의 남성이 현금을 훔치기 위해 PC방 카운터에 다가가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PC방에서 종업원 눈을 피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대전 서구 한 PC방에서 종업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가 보라"고 말한 뒤 잽싸게 카운터를 열고 현금 4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변기에는 실제로 화장지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최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각지 PC방에서 17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PC방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뒤 탐문 수사 등으로 A씨를 붙잡았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