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시간에 투표소에 가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튿날인 다음주 토요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본투표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를 할 때 확진자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논란이 불거졌던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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