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법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우회'나 '꼼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됐지만, 법무부는 시행령 규정을 바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공직자, 선거범죄 등 일부도 앞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과 송치 사건 일부도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찰이 직접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를 축소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흔하고 일반적인 규정 방식입니다."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지 않았고 기존 시행령에 문제가 많아 검수완박이 없었더라도 했어야 할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효과를 갖는 셈이어서 당장 검수완박법을 추진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학계 일각에서는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빠져나간 범죄들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확대를 시킨 것이거든요. 입법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 때문에 향후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피고인 측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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