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 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다시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B 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백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백만 원, 모두 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 교도관 (지난달 19일) : (A 씨가)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줬네.]
[A 씨 가족(지난달 19일) : 네네.]
[B 교도관(지난달 19일) :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
제작
CP 원종호
PD 유가원
#재소자#교도관#청송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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