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이 "주거 여건 악화 등이 우려되는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다음달 22일 선고공판을 열고 소송을 취하한 주민과 이에 동의해준 시 의견 등을 토대로 쟁송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행정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주민들과 달리 소송을 이어간다는 건축주 입장도 남은 재판에서 1차례 더 수렴할 방침입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