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 말이에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나는 무조건 받는다, 또는 나는 무조건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난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 꽤 있는 거 같아요. 기준이 정확히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 거군요?
<기자>
네, 전 국민의 70%, 1천400만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것만 정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우리 집이 이 1천400만 가구에 들어갈 것이냐 이건 이제부터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될 텐데, 정부가 어제(30일)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면 하위 70%와 비슷하다고 예로 들었던 소득은 있습니다.
월 단위로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약간 복잡한 개념인데,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마다 버는 월급이라든가 사업소득, 임대료 소득 이런 것만 감안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 규모도 반영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 둘에 4인 가족의 가장인데 내 월급이 600만 원 정도니까 우리 집은 포함되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좀 있다. 그러면 받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월급 말고도 부동산, 예금, 내가 가진 차 이런 것들의 재산 가치를 환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4인 가족 월 712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세전 기준이고요.
정부가 어떤 복지 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줘야 하나 계산할 때 보통 쓰는 기준이 바로 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지금 같이 본 금액대는 정확히 2018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하위 70.9%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선입니다. 지금 '소득 하위 70%'를 발라내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앵커>
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냐를 찾아보려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