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는 상위 조직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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