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국가최고법에 명시한 건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이자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동시에 미국과 서방에 반기를 든 국가 간 연대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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