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투잡'하며 비밀 누설한 식약처 심사관 실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이 휴직 기간에 민간회사에서 일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대가를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지방식약청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이던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에서 일하며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다른 의약품 업체들의 품목허가 서류를 활용해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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