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기념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2019.12.04 방영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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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당초 조례안의 유가족을 유족으로, 위로금을 장제비로 일부 수정했는데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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