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강행한 이유는 비산 예식장을 자신이 전부 준비한다고
여자친구를 속인 후 예약도 하지 않은 예식장의 계약금만 보내달라고 하면서
약 3천만 원가량의 돈을 가로챘다.
그 후 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위암에 걸린 척 연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병을 빌미로 결혼을 취소해 여자친구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남자친구는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