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Talk] 금융위, 일부 외국 코인 거래소에 '철퇴'

2022.08.23 방영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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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FUI에 따르면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금법 제6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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