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30억 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뒤 12년간 중동 국가로 도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18일 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8)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한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을 속여 277만 달러를 편취한 뒤 2012년 9월께 쿠웨이트로 도주했습니다. 쿠웨이트 경찰은 지난 3월 27일 한국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추적 단서를 활용해 무바라크알카비르 주에서 A 씨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송환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는‘통과 호송’ 방식으로 송환을 진행하기로 협의해 태국 방콕 공항을 거쳐 송환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