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e-브리핑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일부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 대상에서 앞으로 7개월간 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항해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마련했는데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제품 가운데 카메라와 드론 등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면제 조치를 이달 30일까지 7개월 연장한 바 있는데요.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지만, 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와 보복을 면제하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