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받고 있지 않아 이게 지연 전술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12월 23일) 헌재는 이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 기일 역시 27일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는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