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