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내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군사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피의자는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G1 방송 원석진 기자입니다.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워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한 47살 육군 원사 A 씨.
A 씨는 집 안에서 숨진 아내 B 씨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차량으로 옮겼을 뿐, B 씨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B 씨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A 씨에게 이보다 5년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빚 문제로 다툰 아내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내가 목을 매 사망했다는 A 씨의 주장도, 피해자 목 부위에서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고의로 피해자 시신을 훼손했다는 시체손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변명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선고를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항소하면,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민수 G1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방송)
G1 원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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