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3년 안에 갚으면 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
조기 상환에 따른 운용 차질이나, 대출 모집 등에 들어간 비용을 일부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건데요.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걷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아직도 많은 은행들은 행정적 비용이 거의 없는 모바일뱅킹 대출 상품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걷고 있습니다.
일찍 갚는다는 이유로 내도록 한 수수료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은 셈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했다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출자가 돈을 일찍 갚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운용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모집 비용 등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중도상환수수료. 5대 은행만 따져도 1년에 약 30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억울하게 떼이는 수수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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