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당시 학교 관리자 2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된 교사의 순직 유족 급여를 심의해,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어제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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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기자(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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