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다섯 살 아이를 중태에 빠트리고,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개 숙인 남성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장난치신 건가요?} …{전에도 피해 아동 학대했다는 참고인 진술 사실인가요?} …]
어제(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 지방법원에 출석한 30대 남성 A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인 A씨는 그제 저녁 도장에서 말아 둔 메트 사이에 다섯살 남자아이를 거꾸로 넣고 10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이, A씨가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50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보인 A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검토한 끝에 남성을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예은 기자 , 정상원,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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