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이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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