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도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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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5)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정부 연금개혁안(6곳)입니다. 6개 신문사 모두 1면 톱입니다. 온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응급의료 붕괴 상황(2곳) △응급실 찾아 “응급의료 붕괴는 거짓말”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2곳) △미 증시 폭락(2곳) 등이 1면에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정부 연금개혁안
② 시선, 클릭!
- 실질임금 -1.6% & 번아웃 94% 중소기업 출신
- 장수 특징 10가지
- 동네 음악·미술학원, 이젠 시니어반
- 기후변화로 ‘가을 전어’ -> ‘8월 전어’
- 노조위원장 된 브룩 실즈
③ Now and Then : 보물(자전거 탄 풍경, 2003)
① 차이의 발견
# 정부 연금개혁안
- 어제(9.4)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 9%p를 13%p로 올린다는 건,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30.8% 오른다는 뜻입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286만원인데, 이 경우 9%인 25만7400원을 내던 월 보험료는 37만1800원으로 11만4400원이 늘어납니다. 노동자와 회사 쪽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6만7200원 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기준 소득은 올해 현재 월 617만원입니다. 월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 똑같습니다.
- 직장인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줍니다. 그러니 실제론 소득의 4.5%를 냅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월소득 617만원 이상인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27만7650원에서 32만 412원까지 오릅니다.
- 자영업자나 개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9%를 다 내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료 인상도 직장인에 비해 2배인 셈입니다. 역시 월소득 617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매달 55만53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 72만6160원까지 오릅니다. 거칠게 계산해 봤습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2. 50대는 매년 1%p, 20대는 매년 0.25%p씩
- 보험료가 당장 9%p에서 13%p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50대는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기간이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됩니다. 그래서 2040년에 이르면, 전 세대 보험료율이 13%로 같아집니다.
- 이 ‘세대별 보험료 차등지원’이 어제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 현행 기준으로는 나중에 받는 돈은 같은데, 50대는 지금까지 낮은 보험료를 내왔고, 20대는 앞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니, 현재부터라도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만일 차등화를 하지 않으면, 50살의 생애 평균 명목소득대체율은 50.6%가 되고, 20살은 42.0%가 됩니다.
- 문제는 세대 내 소득격차입니다. 가난한 50대와 부자 20대가 있는데, 오로지 나이로만 구분하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더욱이 50대의 경우, 직장에서 물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현행대로라도, 내는 보험료가 갑자기 2배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부담이 더욱 배가됩니다.
- 그런데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50대를 고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생깁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는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담당하는데, 중년 위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이들 세대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노후 안정을 위한 연금이 고용 불안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것”(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한국일보)
- 또 하나 문제는 40살과 49살의 부담은 같고, 49살과 50살의 부담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1975년 12월31일생의 보험료는 매년 1%p씩 오르고, 1976년 1월1일생은 매년 0.5%p씩 오릅니다.
한겨레 1면 그래픽
동아일보 3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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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조정장치
- 정부안에 있는 ‘자동조정장치’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연금을 받을 때 물가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가상승률이 2%라면 연금을 100만원 받던 수급자는 그해 102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그해 가입자 수 감소율이 1%, 기대여명 증가율이 0.5%라면 이 둘을 합한 1.5%를 물가상승률(2%)에서 빼 0.5% 인상분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102만원을 받는 것이 100만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방안으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이 2%p 오르는 것을 적용하면 102만5천원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번 정부안은 실제로는 ‘더 내고, 지금과 똑같이 또는 더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 현재 저출생 상황을 보면 가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이 ‘자동조정장치’는 (-)로만 작동하게 되지, (+)로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자동조정장치란, 자동삭감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노후보장’ 가운데, 정부안은 ‘재정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고, 더욱이 재정안정의 리스크를 국민들이 지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 정부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오르면, 현재대로라면 기금소진 시기는 2072년이 됩니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기금소진 시기는 2088년으로 16년 더 늘어난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동아일보 3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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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내는 기간, 현행 59살 -> 64살까지(?)
- 정부의 장기 추진과제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살에서 64살로 상향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법정정년 연장’보다 ‘정년 뒤 재고용’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법정정년 연장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도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5년(2033년 기준)의 공백(크레바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024년 현재는 수령연령 63살) 이 ‘5년’은 알아서 살라는 뜻인데, 여기에다 이 ‘5년’동안 연금도 계속 내라고 하려면, 정년연장 논의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 이 경우, 정년 연장의 혜택을 대기업·공무원 등 안정적 일자리에 있는 분들만 더 수혜를 받게 되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비책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5. 국회 통과는?
-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국회 공론화 위원회안을 정부가 뒤엎고 새로이 내놓은 안인 셈입니다.
- 국민의힘은 “의미있는 진전”이라 했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또 공식적으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안을 긍정평가했으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하루 전에야 이를 알려줬다며,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안은 정부안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다. 정부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시했고, 여당과 야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여야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저소득 고령층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40만원(현행 3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정도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제 발표한 정부안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는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
동아일보 2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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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론보도
1) 1면 제목
경향 = 50대 국민연금 납부액, 매년 1%P씩 4년간 올린다
한겨레 = 보험료율 9→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 유지
한국 =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게 한다
동아 =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
중앙 = 4%P 더 내고 2%P 더 받는 윤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조선 =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개혁안 냈다
- 대체로 대부분 언론들이 1면 제목에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연금발표안을 그대로 전하는 식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 이 방안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경향은 ‘세대간 차등’ 문제를 부각시켰고, 조선일보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체로 안쪽 기사에도 조선일보의 톤이 정부안에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설 제목
동아 = 21대 국회안 내차더니...‘갈등 불씨투성이’ 정부 연금개혁안
경향 = 국회 합의 허문 정부 연금안, 정년연장도 함께 논의해야
한국 =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방안, 장년층 설득할 대책을
한겨레 = 연금개혁 서두르되, 세대차등·자동조정은 신중해야
중앙 = 미래 세대 위한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조선 = 정부 야당 연금 개혁안 큰 차이 없어, 개혁 골든타임 내 처리를
- 각 언론사의 기존 논조와 상관없이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설의 톤을 비판의 강도를 기준으로 순서를 잡아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쪽 기사의 톤과는 무관하게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이 비판 톤이 가장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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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임금 -1.6% 번아웃 94% 중소기업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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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특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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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청소년들의 놀이가 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귀영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이 오늘치 한겨레신문에 ‘유레카’ 미니 칼럼(‘사회성을 도둑맞은 아이들’)을 통해 그 근본원인을 고찰해 본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2010년 SNS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등장이 가뜩이나 계속 진행되어온 청소년들의 우울, 자기 효능감 결여, 사회성 상실 등의 모습을 가속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바깥세상의 거친 신체 놀이 대신 실내에서 ‘안전한’ 스마트폰 놀이를 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신체 놀이를 통해 규칙을 익히고, 사회성을 키우며,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워가며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대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되면서 사회성이 거세되고 공동체에 뿌리내리는 능력이 역사상 가장 약한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위험 가득한 바깥세상을 피해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부모의 과보호 욕망과 만난 예기치 못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 대만 등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법으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옛날이 좋았다’는 식의 꼰대 푸념을 늘어놓으려는 건 아니지만, 놀면서 함께 배우는 그 많은 것들을 혼자 고립된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채워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즘은 반려견들도 ‘사회성 키운다’며 견치원(강아지 유치원)에 보내는데, 아이들은 어디에서 배울까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을텐데, AI가 사회성 훈련까지 시켜주는 그런 날이 또 오는 걸까요.
오늘 노래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입니다. 서울 학교에서 오지 시골분교로 쫓겨난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그린 영화 ‘선생 김봉두’(2003)의 OST로 쓰였는데, 그보다 개그콘서트 ‘마빡이’의 등장음악으로 더 유명하지요. 그런데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다 알겠는데, ‘망까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3_isaSJ-RDM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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