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2주기…법 강화에도 스토킹 불안 여전
[앵커]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관리감독 장치도 도입됐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살해한 전주환은 이미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까지 문자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됐고, 전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그를 감시할 장치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고,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팔찌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달 안산에서는 10대 남학생이 스토킹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구속됐습니다.
스토킹을 비롯해 세 번의 경찰 신고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했습니다.
법안 강화에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자팔찌와 같은 관리감독 장치 사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스토킹 재범이 우려되면 경찰은 가해자를 감시·구속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비중이 적다는 겁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사례들은 사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인데, 현재 사건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든지 기준,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피해자 신변보호에 더해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제대로 된 피해자 안전이 확보될 거란 진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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