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3년 전 골프를 치다 날린 '슬라이스' 사고에 대해 법원은 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 4단독 신성욱 판사는 박 씨가 친 공에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슬라이스 같은 타구는 흔한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신 판사는 박 씨가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골프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해서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벗었지만 박 씨가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신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취재: 최고운,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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