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받은 척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0억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유명 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피부과 병원의 진료기록부. 미용 시술명과 날짜가 자세히 나와있는데 도수치료를 받지 않고 미용 시술만 받았다는 메모지가 붙어있습니다.
환자는 해당 병원 직원으로 미용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는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보험금 1300만원을 타갔습니다.
또다른 진료기록부에는 자식이 대신 시술을 받았다는 메모도 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도수 치료는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금감원과 경찰이 이런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 등 27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약 3년동안 타 낸 보험금도 10억 원에 달합니다.
정제용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환자들이 오면 피부 미용 패키지로 해주고, 도수치료나 무좀 치료로 (가짜 진료 기록을) 20회 25회 이렇게 끊어주고…"
이중에는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의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허위 기록을 숨기기 위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 날에는 가짜 진료 기록을 발급하지 않고 진료 기록부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서준범 / 형사 전문 변호사
"유혹에 넘어가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과 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 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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