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성찰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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