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한 가맹점 13곳이 적발됐습니다.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환전 한도를 높이거나,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데도 업종을 속여서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간 온누리상품권 의심 가맹점들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누리상품권을 한 달 평균 5억 원 이상 거래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에 따라 정가보다 최대 15%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맹점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들은 매출을 부풀려 한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류소매점 등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곳이 사업자등록상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점을 이용해 상품권을 거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싼값에 대량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적발된 13곳 중 7곳을 고발 조치하고, 6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월 1억 원 이상인 430여 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예방 체제를 공고히 하고, 가맹점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 사용 내역 등을 사전에 확인해 이른바 '유령 점포'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거래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은진)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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