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기업들이 축구단 성남FC를 불법 후원했단 의혹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1일) 재판부가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재판 날만 하루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건 법 위반이란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사건 공판.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린 대상은 정 모 검사였습니다.
재작년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난해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지난해 9월부턴 한 달씩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는 하루씩만 성남지청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직무대리 검사가 공판업무를 수행하는 건 '소속 검찰청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5조 위반'이라며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사건 관할 검찰청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소 유지에 참여해 오던 검찰 내부 관행에 재판부가 제동을 건 셈입니다.
정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에 참석한 나머지 검사 4명도 항의하며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습니다.
성남지청은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거"라고 재판부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역시 정 검사가 직무대리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는 정 검사의 재판 관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진원)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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