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억 9천7백만 유로, 약 1조 1천8백억 원을 내렸습니다.
집행위는 메타가 지역 기반 중고 판매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시장 지배적인 페이스북에 연계해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집행위는 실제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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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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