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항소할 것"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형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향후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수도, 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만큼, 이 대표가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이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했다고 본 거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또 다른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은 허위라고 본 거죠?
재판부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인정에 있어선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것이고, 사람을 알거나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고 협박 등의 표현은 과장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도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 당선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은 명백히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쟁점을 보면 그리 복잡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오늘 1심 선고에 이 대표 측이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대법원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올까요?
1심 결과가 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대표가 오늘 선고 결과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중앙지법서 재판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1심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열흘 뒤인 25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초 이번 재판은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죠.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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