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일정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을 이유로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 입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일부 수험생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논술시험 점수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전형의 특성을 볼 때 시험의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응시자가 사회적 통념상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본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가 한 시간 일찍 배부됐을 때, 문제지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며 수험생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어느 정도 노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시험지를 회수한 뒤에도 시험장을 드나들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미리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기회를 가졌고,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시험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또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관리·책임은 학교 측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시험 등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전형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연세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스스로 시간 부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부 수험생들은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시험 요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일정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박유동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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