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개인정보 무제한 수집…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앵커]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건수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던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해외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 기준 6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이들 플랫폼의 국내 사용자는 1,0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해 활용하고,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한다고 보고, 13개 유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반년간 알리·테무의 가전, 유아용품 등 1,915건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등을 이유로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해외직구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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