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민간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민간 이첩보류 지시에 대해 박 전 수사단장은 안 받은 거로 하겠다고 말하거나, 이첩 당일에도 사령관이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인계 중이라고 말하는 등 명령에 불복종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의 명령 불복종은 군 지휘체계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만 있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소였다고 반박한 뒤, 최후 변론을 통해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고,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고 채 해병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21일) 결심공판이 마무리되고 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모두 9차례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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