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도 사실 어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왜 기각했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앞서 보신 것처럼 보통 시민들의 생각도 비슷한 듯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윤슬기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씨를 긴급 체포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체포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이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이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자, 열쇠업자를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의자 이모씨(지난 2일)
"(왜 이 분만 때리신 거에요?) 욕을 들어가지고.."
[앵커]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기자]
법원은 이씨가 체포 당시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경찰이 이씨의 주거지와 휴대폰을 이미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정식 영장 청구를 하면 되지 왜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냐 이렇게 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없이 집행되는 긴급체포는 상당한 혐의,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더해 '긴급'상황이 전제돼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지, 들어보실까요?
정태원 / 변호사
"예를 들어 책상 다 뒤져서 '와 뭐가 나왔네' 하면서 나중에 영장을... 그거나 마찬가지죠. 수사는 항상 인권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준수"
[앵커]
물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면 안되겠습니다만 그럼 경찰은 눈앞에 범인을 보고도 영장이 없으면 놓쳐야 합니까?
[기자]
사실 이번 폭행 사건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경찰도 이씨 추적에 애를 먹었고, 사건 발생 7일만에 집을 찾았죠. 경찰은 피의자 잡는게 급한데, 법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하니, 입장이 같기는 힘들겠죠. 들어보실까요?
박성배 / 변호사(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