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동훈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 수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튿날인 8일 여야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배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적 혼란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문제 등 정국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대국민 담화 이후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이 있긴 한데요. 헌법에 규정된 궐위와 사고 상태라는 건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요?
지금 대통령이 위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요?
해당 조항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정하는 규정으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본인 직무를 제한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상황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직을 유지한 가운데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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