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국무위원 5명이 더 탄핵소추 되면 참석 가능한 인원은 10명만 남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급 국무위원 19명 등 전체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과 8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정치권의 생각도 다르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다며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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