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인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9일) :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엔 날짜까지 정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서둘러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화요일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시한 직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쟁점법안 6건 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썬 예측 불가입니다.
만약 야당의 공언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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