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접촉식 체온계를 만들어 판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천여 개를 제조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9백여 개를 판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만든 체온계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제품 이름은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이며 모델명은 'OC365-T100', 판매 시기는 2020년 11월에서 2022년 9월 사이입니다.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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