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잇따라 보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수취인 부재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에 보낸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 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송달 효력 시점 기준 7일 이내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 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헌재는 이미 발송한 준비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시한은 오늘(24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사실상 탄핵심판 변론의 시작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이미 서류 송달은 된 걸로 간주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도 불참하고, 이후 정식 변론기일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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