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데 이어 체포-구속 가능성이 현실화 되면서, 이 경우,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을 '궐위' 상태라고 본다면, 헌법 68조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궐위'는 대통령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에 한정돼 구속만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는 대통령 체포-구속이 '사고' 상태에 해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사고는 질병과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정지 등으로 대통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구속도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총리 등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를 관리하는 정도의 제한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법률안 거부권, 외국 정상과의 회담, 긴급조치 발령 등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보석 등으로 체포-구속 상태가 해제되면 '사고'가 종료되고 직무 정지도 풀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임자 선거와 대행 체제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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