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 통제' 경찰청장 긴급체포…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 계엄과 관련한 현안 질의하신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시각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인호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경찰이 비상계엄령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이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건 초유의 일인데요, 먼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소명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기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하면서, '중요 임무종사자'라고 적시한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수사의 칼끝이 직접 윤 대통령을 겨냥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할까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중복수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개 기관 모두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신청·청구했고요. 일단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상설특검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수사 주체는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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