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外
[앵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1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조 청장이 계엄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지시 문건을 찢어 버렸다고 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법원도 어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씁니다.
앞서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가에서 회동한 사실도 처음에는 숨겼다가 진술을 바꾼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계엄 3시간 전쯤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대통령이 지시 사항을 담은 A4용지 1장 짜리 문건도 찾고 있습니다.
조 청장 공관 압수수색을 비롯해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수본은 조 청장이 사용하던 보안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조 청장은 당일 보안 휴대전화로 윤 대통령에게서 최소 6차례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서버 위치는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국수본은 최종 정점인 대통령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통신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앞서 국수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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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령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령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고, 수방사의 B-1 벙커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구금시설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으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여 사령관도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여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여 사령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건 국민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지휘부를 잇따라 조사해 온 검찰은 여 사령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는데, 여인형 사령관에게도 마찬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한 4일 새벽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여 사령관이 선관위 등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떼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되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검찰 특수본은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군 지휘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은 군 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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