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탄핵안 가결된다 [12월14일 뉴스뷰리핑]

2024.12.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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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탄핵안 가결 ② Now and Then : Do you hear the people sing?(‘레미제라블’ OST, 2012)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탄핵안 가결 - 오늘(12.14) 오후 4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8표’인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무너져 오늘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몇 표나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탄핵안 가결된다 - 어제까지 7명 -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겨레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 7명.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지난주 1차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 + 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모두 7명입니다. - 4명. 여기에 한겨레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결과, 중부권 중진 ㄱ 의원, 수도권 ㄴ 의원, 영남권 재선 ㄷ 의원, 중부권 재선 ㄹ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 5명. 찬반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배현진·유용원·김태호·박정훈·정성국 의원 등입니다. - 34명. 지난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윤석열계’ 김태호 후보에게 표를 준 의원 숫자입니다. 이들이 ‘잠재적 탄핵 찬성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입니다. 오늘 표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 아울러 ‘당론 반대’에 더해 지난번처럼 아예 본회의장을 떠나는 ‘표결 불참’으로 행동을 정하면, 찬성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8표는 넘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 국민의힘이 국민과 역사에 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2. 국민의힘 친윤계는 무슨 생각인가? -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안 표결 당론은 14일 의총에서 108명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어제 기자간담회) -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 2/3(72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번 권 원내대표가 받은 표가 72표입니다. 따라서 당론 변경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 친윤계는 탄핵을 막지 못하더라도, ‘당론 반대’를 유지하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그런데 친윤계는 또 ‘윤 대통령 자진사퇴를 전제로 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것이기에 아무 소용없는 계산법입니다. - “윤 대통령 담화는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린 뒤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싶어 한다”(친윤계 핵심 의원) -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김상훈 정책위의장, KBS 라디오) -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계엄 선포의 명분은 일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다”(김기현 의원) - “민주당의 선동에 내몰려서 쫓기다시피 다 순응하는데 나는 절대 순응 안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본다”(윤상현 의원, 1인 시위중인 김상욱 의원에게) - 친윤계는 또 전날 밤 한동훈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시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 비겁한 정치다”(권영세 의원, 입장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친한계 반응은? - “윤 대통령이 당의 명예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친한계 지도부 인사) - “(담화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수두룩하다”(김종혁 최고위원) -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배신자다”(1인 시위중인 김상욱 의원) 4.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자 지명 시도중입니다.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으나, 최 대사가 고사하자, 한기호 의원에게 또 국방장관직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더욱이 한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12일). 지난달 26일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 21건 재가(13일) - 또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오늘(토)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또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 일정은? -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됩니다. -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되는데, 실제론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군을 동원해 방해하는 등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해 법적 쟁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걸렸습니다. -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은 국회 몫 3명의 자리가 비어있어 6명입니다. 따라서 현상태라면, 6명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그런데 이 6명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됩니다. - 윤 대통령은 재판을 끌기 위해 증인을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4월18일 이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애쓸 것입니다. - 반면, 야당은 3명의 헌재 재판관 자리를 채우기 위해, 18일부터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만일 6명 미만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6. 김어준의 제보란? 1) 제보 내용 -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김어준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그 자리에서 김어준씨는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을 숫자를 붙여가며 전했습니다. - 1)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 이 가운데 1)은 북한 소행으로 몰기 위함이고, 2)는 호송부대에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인사’를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들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 아울러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는 제보까지 전했습니다. - 김씨 본인도 이 제보에 대해 ‘황당한 소설같은 이야기’, ‘불완전한 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에 대해선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 이 제보를 밝힌 이유는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씨가 은퇴한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는데,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사회불안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해 이 제보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씨가 계엄 이후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한다’는 제보까지 더했습니다. 2) 어떻게 봐야 하나? -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믿기지는 않습니다. 언론사라면, 이런 제보를 받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제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식의 그런 보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대놓고 이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그 제보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길 가던 시민이 이런 제보를 한다고, 이를 국회에서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그 다음에는 이제 저널리즘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 첫째, 보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전제는 요즘은 과거와 달리 기존 언론의 집단 게이트키핑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의 쇼킹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이 보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언론매체는 ‘남들의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매체는 이를 보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정하면 됩니다. ‘허위사실이나 사회에 해를 끼칠 내용’이라면 언론이 이를 증폭하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김어준씨의 제보 내용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도 여부를 판단할 두번째 기준은, 이 사안의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이 사안이 계속 파장을 미친다면, 관련 보도를 계속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사안의 파장 자체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둘째, 언론은 제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확인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내쳐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보유한 개별 언론사는 투입 노력과 산출 기대를 감안해 취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국회에서 이런 공개를 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어준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돼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어준씨를 국회가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다만, 김어준씨의 제보 내용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미리 알고, 이 제보를 상임위에서 공개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김어준씨는 종이에 제보 내용을 적어오는 등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리려 했습니다.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너무나 다소 황당한 주장을 뚜렷한 근거없이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지 다소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어준씨가 단순히 ‘윤석열 부부를 비난’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소요사태 조장’ 등 사회불안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 넷째, 국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제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은 최소한의 과정은 거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출처나 근거 등을 국회 차원에서 미리 좀더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정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제보 내용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상임위가 미리 파악했다면, 한번 더 스크리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어준씨가 전체 대중을 향해 제보자를 공개하진 않더라도, 국회 상임위에만 비공개로 전하면 상임위가 사실 여부를 좀더 파악할 수 있었을 듯합니다.다만 국회 상임위 형식상 모든 것을 미리 사전 검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국민의힘에서 김어준씨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보층 내부에서 김어준씨의 제보 공개에 대한 입장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탄핵 사안이 충분한데, 왜 굳이 분란을 일으켜 대오를 흐트리느냐’기도 하고, 또 한쪽은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고 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김어준씨를 비판해야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는 좀 자유로워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이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갖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 공론장의 건강성을 믿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면 금새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미 사회는 언론이 정보를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언론은 팩트체킹을 해서 사실을 확인전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보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않는 것으로는 신뢰가 잘 쌓이지 않습니다. 보도를 제대로 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 아울러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은 김어준씨의 제보 내용에 대해 보도와 별도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엄청난 범죄 모의이기 때문입니다. 김씨 또한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가결 표가 얼마나 나올지 혹시 내기라도 하시나요. 20표 안팎이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꽤 많습니다. 더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합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살아있음을 국민의 대표들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어제에 이어 ‘레미제라블’(2012)의 또다른 OST인 ‘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입니다. 1832년 6월 민중봉기 당일, 파리 시민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민중의 노래가 들리나? / 분노한 자들의 노래가? /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 민중의 음악이네 / (…) / 내일이 오면 시작될 / 새로운 삶이 있네!” 국내에서 2012년 12월19일 대선 당일 개봉한 이 영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이 영화와 이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탄핵 국면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2013년 대만 민주화 시위, 2014년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민중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기괴한 것은 이 노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애창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당대회는 룰을 ‘당원 100%’로 바꿔 ‘용산’이 사실상 지명하다시피해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킨 현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민중적’ 현장에 ‘민중의 노래’를 입히다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민중의 목소리를 민중이 직접 목숨을 건 ‘봉기’를 통해서 전할 수 있었으나, 이젠 민중(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대신 그 ‘봉기’를 하는 데에까지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르렀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윤 대통령이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 했으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당한 단죄와 처벌만이 남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9UtBij_t8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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