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세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04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이탈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은 모두 204명이었는데, 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권과 무효표는 모두 11표였습니다.
친한계로 평가되는 의원들이 20~30명인 것을 감안 하면 절반 정도만 실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던 지난주 때와 달리, 이번엔 표결엔 참석하되, 부결을 하는 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두번째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8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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