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돕는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닐듯 합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진법사' 전 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닫았습니다.
"(정치 자금 왜 받았습니까?)……."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미끼로 1억여원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당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세 명이었는데 두 명은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한 명은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상탭니다.
당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졌고 영천시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폰 3대와 태블릿 PC를 분석해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받은 자금이 정치권으로 전달됐는지, 유력 정치인과 교류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돈 일부를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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