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작전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실행 혐의로 체포가 된 김모 전 대령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과 계엄작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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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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