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조회 연락해 "남친있냐" 물은 공무원…'정직' 타당
대학교 학적사항을 조회해 학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고, 서울시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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