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핵심 배후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 현장 연결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예정대로 사흘뒤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첫소식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윤 대통령이 권한이 일시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응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설명하려면 국정 난맥상 전반을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석동현 / 尹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수사기관이 안 물으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했지만,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20일을 받은 시점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어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탄핵심판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내일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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